주휴수당 계산기

누가 주휴수당을 받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했고,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다 일했다면 받습니다.

조건 1: 주 15시간 이상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이면 그 기간)을 평균해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준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라서, 어느 주에 우연히 많이 일했다고 해서 조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법의 기준은 ‘4주 평균’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번 주의 시간만 입력받아서 판단하므로, 주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한 사람은 4주 평균으로 직접 따져 봐야 합니다.

조건 2: 소정근로일 개근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으로 일하기로 정한 날입니다. 주 3일 근무로 계약했다면 그 3일을 모두 출근해야 하고, 쉬는 날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결근이 아닙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출근 자체는 한 것이므로 결근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지각과 조퇴가 반복되어 급여가 깎이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니, 회사의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세요. 승인받은 연차를 쓴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규정만 적용됩니다. 그 표에서 근로시간과 휴식을 다루는 장의 적용 규정은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입니다. 주휴일을 정한 제55조 제1항이 들어 있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연차(제60조)는 이 표에 없어서 적용되지 않는 것과 대비됩니다.

공휴일의 유급 보장은 따로 있습니다

제55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이 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로 정합니다. 이 조항은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 시기가 달라서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시행령 [별표 1]에는 제55조 제1항만 있고 제2항은 없어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이 공휴일 유급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주휴수당만 계산하며 공휴일 유급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확인하는 것

이번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개근 칸이 체크되어 있는지만 봅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일이 며칠인지, 사업장 규모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