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나
시급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얹지만, 월급으로 받으면 보통 이미 들어 있습니다. 시급과 월급을 오가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월급제는 주휴가 이미 들어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을 시간급으로 바꿀 때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도록 정합니다. 이 기준시간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에 1년의 평균 주 수를 곱해 12로 나눈 시간입니다(제2항 제3호·제4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는 주휴일의 8시간이 들어가므로, 월급제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9시간 계산
주 40시간을 일하고 주휴 8시간이 붙으면 1주의 기준시간은 40 + 8 = 48시간입니다. 1년의 평균 주 수는 365 ÷ 7이고, 12로 나누면 48 × (365 ÷ 7) ÷ 12 = 208.57시간입니다. 소수점을 반올림해 흔히 209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중 일한 시간이 약 173.8시간이고 주휴 시간이 약 34.8시간입니다.
월급 = 시급 × 209 (주 40시간, 주휴 포함)
시급 = 월급 ÷ 209
| 시급 | 월 209시간 환산 월급 (주 40시간, 주휴 포함) |
|---|---|
| 9,000원 | 1,881,000원 |
| 10,000원 | 2,090,000원 |
| 11,000원 | 2,299,000원 |
월급 안의 주휴수당은 얼마인가
시급 10,000원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는 사람의 월급 2,090,000원 안에는 주휴 시간 약 34.8시간분, 곧 약 347,619원이 들어 있는 셈입니다(209시간으로 계산한 월급과는 반올림 때문에 몇 천 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월급제 근로자가 이 계산기에서 나온 주휴수당을 월급에 더해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중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
- 월급이 최저임금 미만처럼 보일 때는 월급을 209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주휴를 따로 얹은 월급이 아니라 이미 포함된 월급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 주 40시간이 아닌 경우는 기준시간이 209가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에 그에 비례한 주휴시간을 더해 시행령 제6조 방식으로 직접 계산하세요.
- 계약서에 ‘주휴수당 별도’ 또는 ‘포괄’이라고 적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과 법정 수당을 채우는지가 쟁점입니다. 분쟁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