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주휴수당
아래 숫자는 이 사이트의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어서 나온 결과입니다(시급 10,000원 기준). 손으로 옮겨 적지 않고 계산 코드를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근무시간별 표 (시급 10,000원, 개근)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
|---|---|---|
| 14시간 | 해당 없음 | 지급 대상 아님 (주 15시간 미만) |
| 15시간 | 3.0시간 | 30,000원 |
| 20시간 | 4.0시간 | 40,000원 |
| 25시간 | 5.0시간 | 50,000원 |
| 30시간 | 6.0시간 | 60,000원 |
| 35시간 | 7.0시간 | 70,000원 |
| 40시간 | 8.0시간 | 80,000원 |
| 45시간 | 8.0시간 | 80,000원 |
15시간에서 40시간까지는 시간에 비례해서 늘어나고, 40시간 이상은 같은 80,000원에서 멈춥니다. 주 14시간은 15시간 기준에 1시간이 모자라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1시간 차이로 30,000원이 걸려 있는 셈이라 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몇 시간인지가 중요합니다.
결근이 있는 주
같은 20시간 근무라도 그 주에 결근이 있으면 계산기는 “결근이 있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답합니다. 개근하면 40,000원이지만 결근하면 0원이라, 한 번의 결근이 일한 날의 임금뿐 아니라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사라지게 합니다. 회사가 결근한 날의 임금과 주휴수당을 함께 빼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시급이 다른 경우
주휴수당은 시급에 비례합니다. 시급 12,000원으로 주 20시간을 일하면 4.0시간분이라 48,000원입니다. 시급이 20퍼센트 오르면 주휴수당도 20퍼센트 오릅니다. 시급은 주휴수당을 얹기 전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월 단위로 보면
주휴수당이 주마다 나오므로 한 달에 약 4.3주로 곱하면 월 금액이 어림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으로 주 2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이 40,000원이고, 한 달(52주÷12)로는 약 173,810원입니다. 월급제의 정확한 환산은 월급과 주휴수당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