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쉬는 날에 받는 임금입니다. 일주일 동안 정해진 날을 다 일하면, 쉬는 하루에도 임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휴일이 주휴일이고, 일하지 않은 이 날에 주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보통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가 많지만 법이 요일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계산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최대 1) × 8시간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면 주휴일에 8시간분의 임금을 받는다는 계산입니다. 이 식은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계산 기준을 따른 것이고, 조문에 숫자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이보다 짧은 근로자는 제18조 제1항이 말하는 대로 같은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정해집니다. 주 20시간을 일하면 40시간의 절반이니 4시간분, 주 15시간이면 3시간분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시급 10,000원 기준 |
|---|---|---|
| 15시간 | 3.0시간 | 30,000원 |
| 20시간 | 4.0시간 | 40,000원 |
| 30시간 | 6.0시간 | 60,000원 |
| 40시간 | 8.0시간 | 80,000원 |
위 표의 금액은 이 사이트의 계산기를 그대로 실행한 값입니다.
왜 40시간이 상한인가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는 사람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최대입니다. 법정 기준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고, 주휴수당은 그 기준 시간을 일한 사람에게 하루치를 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를 많이 한 주라서 주휴수당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 45시간을 일해도 계산은 40시간과 같은 8시간분입니다(계산 예시에 숫자가 있습니다).
시급 말고 일급이나 월급으로 받는다면
이 계산기는 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급이나 월급으로 임금이 정해진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금액인지가 중요합니다. 월급제는 보통 주휴수당이 월급 안에 들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월급과 주휴수당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이 계산기가 가정한 것
- 입력한 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 곧 근로계약으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나 연장근로를 더한 시간이 아닙니다.
- 그 주를 개근했는지는 사용자가 직접 체크합니다.
- 시급은 주휴수당을 따로 얹기 전의 금액입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제가 아니라는 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