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인데, 이 사이트가 조문으로 확인한 범위와 그렇지 못한 범위를 나눠서 적었습니다.

조문이 말하는 것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도록 정합니다. 조건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입니다. 마지막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일했다면 이 조건은 채워집니다.

쟁점은 ‘퇴사 후의 주휴일’

마지막 근무일이 주 중간이고 그 뒤의 주휴일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끝나 있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주휴일에 이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이 없다고 보는 해석과, 그 주를 개근했으면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어느 쪽이 맞는지를 법 조문만으로 단정할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에는 퇴직 주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마지막 주도 다른 주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퇴직일, 마지막 근무일,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하세요.

확인하는 방법

  1. 퇴직일을 확인합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회사가 정한 퇴직일(근로관계 종료일)이 같은지 다른지 서류로 확인합니다. 퇴직일이 주휴일 이후로 정해져 있다면 근로관계가 주휴일에도 이어졌다는 것이 됩니다.
  2. 그 주를 개근했는지 확인합니다. 소정근로일을 모두 일했다는 근거(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를 모아 둡니다.
  3. 회사의 계산 내역을 요청합니다. 마지막 급여에서 주휴수당을 뺐다면 어떤 근거인지 물어봅니다.
  4. 이견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합니다. 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임금은 14일 안에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서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의 임금이나 주휴수당도 이 기한 안에 정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