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인데, 이 사이트가 조문으로 확인한 범위와 그렇지 못한 범위를 나눠서 적었습니다.
조문이 말하는 것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도록 정합니다. 조건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입니다. 마지막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일했다면 이 조건은 채워집니다.
쟁점은 ‘퇴사 후의 주휴일’
마지막 근무일이 주 중간이고 그 뒤의 주휴일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끝나 있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주휴일에 이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이 없다고 보는 해석과, 그 주를 개근했으면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어느 쪽이 맞는지를 법 조문만으로 단정할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에는 퇴직 주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마지막 주도 다른 주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퇴직일, 마지막 근무일,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하세요.
확인하는 방법
- 퇴직일을 확인합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회사가 정한 퇴직일(근로관계 종료일)이 같은지 다른지 서류로 확인합니다. 퇴직일이 주휴일 이후로 정해져 있다면 근로관계가 주휴일에도 이어졌다는 것이 됩니다.
- 그 주를 개근했는지 확인합니다. 소정근로일을 모두 일했다는 근거(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를 모아 둡니다.
- 회사의 계산 내역을 요청합니다. 마지막 급여에서 주휴수당을 뺐다면 어떤 근거인지 물어봅니다.
- 이견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합니다. 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임금은 14일 안에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서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의 임금이나 주휴수당도 이 기한 안에 정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