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받을 돈이라는 확신이 서기 전에 먼저 금액과 기간을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주휴수당도 일반적으로 임금으로 보아 이 기준을 따릅니다. 오래 일했고 그동안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최근 3년치가 기준입니다. 퇴직한 경우의 청구는 퇴직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확한 시작 시점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미루지 않는 쪽이 안전합니다.
금액 확인하기
- 대상 여부를 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했는지 확인합니다(지급 조건).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합니다.
- 주마다 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산기로 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을 넣어 한 주치를 구합니다. 시급이 도중에 바뀌었다면 구간을 나눠 계산하세요.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으로 주 20시간이면 한 주에 40,000원입니다.
- 기간을 곱합니다. 개근하지 못한 주를 제외한 주 수를 곱합니다. 월급제라면 이미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월급과 주휴수당을 먼저 확인하세요.
- 근거 서류를 모읍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이나 계좌 입금 내역이 근거가 됩니다.
순서
- 회사에 먼저 요청합니다. 날짜가 남는 문자나 이메일로 금액과 기간을 적어 지급을 요청합니다.
- 고용노동부에 문의하거나 진정합니다. 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 퇴직했다면 14일 기한을 확인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제36조), 그 기한이 지났는지를 함께 적어 요청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있다면 고용노동부나 법률구조 기관에서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