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받을 돈이라는 확신이 서기 전에 먼저 금액과 기간을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주휴수당도 일반적으로 임금으로 보아 이 기준을 따릅니다. 오래 일했고 그동안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최근 3년치가 기준입니다. 퇴직한 경우의 청구는 퇴직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확한 시작 시점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미루지 않는 쪽이 안전합니다.

금액 확인하기

  1. 대상 여부를 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했는지 확인합니다(지급 조건).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합니다.
  2. 주마다 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산기로 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을 넣어 한 주치를 구합니다. 시급이 도중에 바뀌었다면 구간을 나눠 계산하세요.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으로 주 20시간이면 한 주에 40,000원입니다.
  3. 기간을 곱합니다. 개근하지 못한 주를 제외한 주 수를 곱합니다. 월급제라면 이미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월급과 주휴수당을 먼저 확인하세요.
  4. 근거 서류를 모읍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이나 계좌 입금 내역이 근거가 됩니다.

순서

  1. 회사에 먼저 요청합니다. 날짜가 남는 문자나 이메일로 금액과 기간을 적어 지급을 요청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 문의하거나 진정합니다. 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퇴직했다면 14일 기한을 확인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제36조), 그 기한이 지났는지를 함께 적어 요청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있다면 고용노동부나 법률구조 기관에서 상담받으세요.